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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주민 품으로

김소언 | 2023/02/05 13:5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국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습니다.
 
구례군 구례읍사무소 <사진제공=구례군>

그동안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 부지는 경찰청 국유재산으로 돼 있어 해당 부지에 대한 군 소유 등기이전은 구례군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구례군은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례읍사무소 부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쳐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2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게 됐습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을 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치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2-05 13:51:14     최종수정일 : 2023-02-05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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